한국일보

“한국 다녀올 때 육류 반입 삼가세요”

2014-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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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맞아 세관심사 강화***음식 압류 속출

▶ 육류* 한약재* 농산물 등 반입 금지품목 단속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이준경(가명 52)씨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SFO공항에서 낭패를 봤다. 한국에 일이 있어 다녀오던 중 친가와 처가에서 챙겨 준 각종 장조림과 젓갈류 등 반찬을 갖고 입국했으나 세관 검사관에게 적발돼 몽땅 압수당한 것.

세관 검사관은 "반입금지 품목인 육류를 갖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벌금까지 책정하려 했으나 이씨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사정을 해서 반찬류만 압류한 채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오클랜드 거주 조 모씨도 지난 6월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인부부가 공항 검열대에서 자신이 갖고 온 짐들을 모두 풀어헤친 채 세관 검사관의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친정에서 챙겨주려던 각종 반찬류 등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연방 세관국경국(CBP)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및 방문객들의 수화물 검사를 대폭 강화해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식품류를 갖고 돌아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압류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수백 달러의 벌금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CBP가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입금지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한인들이 많이 갖고 들어오는 한약재도 단속 대상이다.한약재는 가공이 끝난 한약이나 홍삼은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봉지에 든 한약의 경우는 검색과정에서 ‘Chinese Herb Medicine’이라고 대답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아찌와 깻잎 등 반찬류와 건어물 경우도 밀봉 상태로 가져와 당국에 신고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자진 신고할 경우 CBP 직원을 통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CBP는 현재 무작위로 입국객들을 선정해 검사대로 보내 X-레이 검사나 전수 검사 등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다. 반입금지 물품 적발에 따른 벌금 액수는 50~500달러 규모다.

세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다녀오는 한인 여행객들 중에 CBP의 식료품 반입 단속 내용을 모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과일이나 육류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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