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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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서류 대행 서비스

2012-09-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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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저렴한 수속비용 약속해

▶ 지나 유 이민 컨설팅 센터

15년간 10,000여건의 케이스를 다뤄온 지나 유 이민 컨설팅’(대표 지나 유·사진)이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월15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 추방유예’는 불체자의 신분인 학생 또는 청년들에게 2년간의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더불어 해외여행까지 허가하는 조치이다.

지나 유 이민 컨설팅 센터 측은 “추방유예에 관한 모든 자료와 서류 수속을 전문적으로 준비해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가잠 저렴한 수속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지나 유 대표는 이민 관련 업무 승인율이 누구보다 높고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수많은 경험을 지닌 실력파라고.

이어 지나 유 대표는 “주 정부 공인 이민법 컨설던트로서 높은 승인율과 기존 수임료의 절반 가격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민법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전화 상담 또는 오피스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나 유 이민컨설팅 센터는 취업이민은 500달러부터, 가족이민은 300달러부터 시작하는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지나 유 이민 컨설팅은 기존의 가족을 통한 이민수속 외에도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석사학위 동등자의 취업을 통한 이민 수속을 다루고 있다.

지나 유 컨설팅 센터는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가든그로브 오피스와 LA 오피스를 운영한다.

가든그로브: (714)530-6300
LA: (213)3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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