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2007-10-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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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포사회에서 상속계획 또는 리빙트러스트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민초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증가 시키는데 집중했지만 이제 교포사회도 상당한 부가 축적되었으므로 부를 자손에게 절세하면서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세를 절세하고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리빙트러스트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1) 리빙트러스트란 무엇인가: 우선 트러스트란 법적인 실체 또는 법적인 관계설정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신탁인(Trustee)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주식회사를 생각하면 된다. 재산을 주식회사에 맡겨 임원들이 그 재산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란 설립자가 생존 중에 설립하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2) 리빙트러스트의 이점: 첫째,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신탁하면 프로베이트(유산검증)를 하지 않는다. 프로베이트란 본인 사망 시 유산이 정당하게 피상속인에게 분배되도록 법원이 관리, 감독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프로베이트는 변호사 및 관리인 경비가 많이 들고 진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하는 것이 좋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생전에 유산분배를 정하여 재산을 신탁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
리빙트러스트의 두 번째 장점은 A-B트러스트 또는 A-B-C트러스트(후일설명)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금액인 200만달러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3) 리빙트러스트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첫째는 가주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의 시가가 10만달러 또는 그아래인 경우,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Simplified procedure). 그러나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적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가치 상승이 있으므로 후일 10만달러가 넘을 수 있다.
둘째는 부부가 건강하고 젊을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안하고 단순히 유언장과 생명보험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리빙트러스트 만드는 데는 경비가 소요되므로 후일 나이가 들고 재산을 축적했을 때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셋째 조인트테넌시 또는 사망 시 지급(pay-on-death) 은행계좌 등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나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원가증가(stepped-up basis)가 반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장단점을 볼 때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이 10만달러가 넘는 경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들을 인정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당장 급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계획과 재산 보존의 목적에서 리빙트러스트의 설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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