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조례 시행 후 불만 신고 2,000건
▶ 벌금 부과액 2만7,000달러 달해
주택 렌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온 뉴욕시의 오랜 악습을 금지한 일명 ‘페어 조례(FARE Act)’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받는 세입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1일 전격 시행에 돌입한 페어 조례는 세입자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단,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WP)과 행정재판심사국(OATH)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페어 조례 위반 및 불만 신고는 2,000건 이상에 달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74건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총 2만 7,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OATH를 통해 피해 세입자에게 환급이 결정된 중개수수료 규모는 1만 5,000달러 수준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DCWP에 따르면 한 세입자는 지난해 조례 시행 이후 유명 부동산 정보 사이트 ‘스트리트이지(StreetEasy)’를 통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2베드룸 아파트 임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다른 신청자가 있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에,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 4,000달러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그해 9월 입주했다.
이후 이 세입자는 아파트 배관 문제로 사흘간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중개수수료 불법 전가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했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750달러, 두 번째는 1,800달러, 세 번째 적발부터는 건당 2,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스트리트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페어 조례 시행 전 뉴욕시의 초기 임대 비용(첫 달 렌트, 보증금, 중개수수료 포함)은 평균 1만 3,000달러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지난해 1~9월 세입자들이 입주시 평균 지출한 초기 비용은 1만 2,951달러로, 2023년 평균인 1만 454달러와 비교해 2,500달러 가까이 상승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시 당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당 전가하는 경우 뉴욕시 민원전화 311이나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nyc.gov/consumers)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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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