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법무부, 의회폭동 극우인사 유죄 뒤집기 시동

2026-04-16 (목) 12:00:00
크게 작게

▶ 법원에 판결 파기 요청

▶ “1·6테러 다시쓰기 일환”

트럼프 법무부, 의회폭동 극우인사 유죄 뒤집기 시동

지난 2021년 1월6일 의회폭동 당시 가담자들이 연방 의사당 건물에 침입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을 일으킨 극우 인사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방 항소법원에 유죄 판결 파기를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번에 제기한 유죄 판결 취소 신청은 정부의 기소 재량에 따라 형사 사건의 기각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요청해 온 관행과 일치한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관례적으로 인용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요청한 유죄 판결 파기 대상자에는 당시 의회 폭동을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와 오스 키퍼스 소속 인사들 12명이 포함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해 1월20일 의회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1,500여명을 사면했다.


그러나 오스 키퍼스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스튜어드 로즈 등 12명은 사면 대신 감형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석방은 됐지만 유죄 판결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AP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100명 이상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축소하고 1·6 테러 공격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2021년 1월6일 의사당으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4년 11월 대선 승리 뒤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 따라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