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위법”

2026-03-3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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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조치 제동

▶ 국가안보 이유 불납득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에 지정하는 등 배제 조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26일 내렸다.

법원은 국방부(전쟁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밝힌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기록은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계약 관련 입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며 앤트로픽에 대한 보복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조지 오웰식 관념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작전 지휘체계의 무결성을 우려한다면 단순히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을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가 민간 기업들에도 앤트로픽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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