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광복회 결국 ‘두 쪽’… 회장 무효 논란 끝 분열

2026-03-02 (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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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배 회장 측 이사회

▶ 비대위 측 6명 ‘제명’에
▶ “제명 성립 안돼” 반발

지난 1월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김준배 회장의 연임 결정에 대해 한국 광복회 본회(회장 이종찬)가 효력을 무효화하고 회장직 직무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3일 A3면 보도) 결국 로컬 광복회가 사실상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는 파국에 이르렀다.

김준배 회장 측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이사회는 지난달 논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던 일부 회원들을 영구 제명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제명 대상자 측은 이번 조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단체 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김준배 회장 측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이사회는 최근 이어진 단체 내 갈등과 관련해 비대위 주축 멤버 6명을 영구 제명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사회는 “정관 제7장 제16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들에 대한 영구 제명을 최종 승인했다”며 “제명 대상은 권소희, 김혜자, 박영남, 배국희, 장미라, 장석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정관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외부 주장과 임의 단체의 활동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김준배 회장과 이사회만이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배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본보 2월10일 A3면 보도)에서 미국 내 비영리 단체로서 지회 정관과 미국 법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복회 미서남부지회는 한국 광복회 산하 단체가 아닌 협력 단체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이른바 비대위 측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영남 전 회장은 “현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는 한국 광복회의 지회 규정을 따르는 쪽과, 별도 정관을 만들어 한국 광복회와 단절된 단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며 “저를 포함한 6명은 한국 광복회 지회 규정을 따르는 측에 속하는데, 별도 정관으로 운영하는 측이 우리를 영구 제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김혜자 간사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김 간사는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는 2014년 한국 광복회 지회로 설립됐고, 이후 김 회장 선출 후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됐다”며 “김 회장이 말하는 단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단체의 회원도 아닌 사람을 제명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어 비대위 측은 현재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공식적으로 해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비대위는 지회의 운영 공백을 우려해 임시로 구성된 것이며, 김준배 회장의 직무정지와 본회의 징계 회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역할은 끝났다”며 “이제는 한국 광복회가 후속 결정을 내리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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