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최고위 보고로 징계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장경태 의원 [촬영 황광모] 2025.10.20 [촬영 박동주] 2025.11.30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한국시간)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가 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의결 결과가 이르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징계 수위는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과 피해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심사'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