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실가스 규제 폐지 연방정부, 정책 확정

2026-02-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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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 폐기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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