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회장 직무정지에 ‘반발’

2026-02-10 (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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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요건 미충족 사실관계 왜곡” 주장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회장 직무정지에 ‘반발’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김준배(오른쪽 두 번째) 회장과 관계자들이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가 최근 광복회 본회가 내린 회장 직무정지 조치(본보 1월13일자 A3면 보도)에 반발했다. 서남부지회는 이번 조치가 정관과 규정,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부 개입과 오해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준배 서남부지회장은 “이번 직무정지는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소명이나 해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직무정지 이전에도 수차례 소통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한국 방문 시 면담 요청도 거부당했다”며 “이후 회장인 제가 아닌 서남부지회 일반 회원에게 공문이 전달되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1월 12일 직무정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남부지회는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 즉각 해산 ▲회장 직무정지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일방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지회의 독립성과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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