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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

2026-01-20 (화)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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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틀 내내 자료제출 놓고 대치…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사실상 못 지켜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6.1.19

한국 여야 간 대치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불발할 공산이 커지면서 공을 넘겨받게 될 청와대가 다시금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요구한 자료의) 태반이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다 하면 이틀 뒤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제출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인 상황 반전 없이 청문회가 일단 불발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고,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에 따라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을 두고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에서다.


여기엔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았는지 등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날 오전 10시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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