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공공사업위원회 밝혀
▶ “신고율 낮아 보수 늦어져”
▶ 6개월 내 보상 청구 가능
▶ 한인회 “피해 클레임 지원”

로버트 안(왼쪽) LA 한인회장과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장이 15일 한인타운 지역 팟홀 현황과 피해 보상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래 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최근 비가 온 뒤 생겨난 팟홀들로 차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타이어와 휠 파손은 물론, 심한 경우 서스펜션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며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와 시정부 관계자는 팟홀 신고를 포함해 한인타운 전반의 도로 상태를 개선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민원 접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LA 한인회는 1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팟홀을 포함한 도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신고 및 민원 접수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로버트 안 한인회장과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이 팟홀 신고 현황과 처리 구조를 설명했다.
스티브 강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약 3주 동안 LA시 전역에서 311을 통해 접수된 팟홀 신고는 총 4,17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수리된 팟홀은 4,239개로, 신고된 팟홀뿐 아니라 현장 출동 중 발견된 미신고 팟홀까지 함께 보수한 결과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같은 기간 311을 통해 접수된 팟홀 신고가 약 379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신고율이다. 로버트 안 회장과 스티브 강 의장은 한인타운은 인구 규모에 비해 311 신고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가 적으면 도로 상태가 실제보다 덜 심각한 지역으로 인식돼, 예산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늦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안 회장은 “팟홀이 많다고 느껴도 신고가 없으면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지금 발생한 팟홀 하나하나를 신고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향후에도 도로 관련 민원이 계속 쌓여야 한인타운 전체 도로 상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발성 불만 제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고와 민원 접수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311 신고 방법도 안내됐다. ‘MYLA311’,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전화 3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어도 가능하다. 또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한인도 많다는 한인회 측의 설명이었다.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절차도 함께 설명됐다. LA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접수하면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여부는 서류와 증빙 자료에 따라 결정되며, 처리까지는 평균 3~6개월이 소요된다. 한인회는 이러한 클레임 절차에 대해서도 민원 서비스를 통해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안 회장은 “신고와 민원,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곧 한인타운 개선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쌓이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시의원실과 관련 부서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이번 팟홀 문제를 계기로, 도로 파손뿐 아니라 보도블록, 가로수, 각종 도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 신고하고, 민원을 넣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인타운 도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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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