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병가 후 장애 이유 차별·해고” 소송
2025-12-30 (화) 12:00:00
노세희 기자
▶ 디즈니 ABC케이블 상대 “정신적 고통 등 심각”
병가 후 직장에 복귀한 뒤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보복을 당해 해고됐다며 한인 여성이 디즈니 자회사인 ABC 케이블 네트웍스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윤모씨는 지난 18일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소장을 제출하고, 부당해고와 장애 차별, 보복 행위를 당했다며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윤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9년 5월 ABC 케이블 네트웍스 그룹의 임원실 직원으로 채용돼 디즈니 채널 오리지널 무비 팀에서 근무하며 2021년 중반 코디네이터로 승진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2024년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병가에 들어갔고, 올해 5월 병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복귀 후 윤씨는 재택근무 확대와 충분한 업무 마감 기한 부여 등 합리적 편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인사 부서는 이를 승인했지만, 윤씨의 직속 상사가 이를 무시하고 긴급·막판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한 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며 문제를 삼았다고 윤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윤씨는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이같은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보복하려 했다고 믿는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윤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상사는 “당신이 마감일을 정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윽박질렀으며, 또한 회의에서 배제되거나 성과는 상사가 가로채고 실수는 윤씨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소장에 담겼다.
윤씨는 9월 정기 화상 미팅으로 알고 참석한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윤씨는 이로 인해 소득과 복지 혜택 상실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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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