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4개 재판 중 첫 결론

2025-12-15 (월) 0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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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상 기소 6개월 내 1심 선고해야…심리는 이달 19일이나 26일 종결

▶ 尹 “대통령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냐”… ‘내란재판’ 이후 선고 요청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이하 한국시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종결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재판 기한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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