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가·킹슬리 건물주
▶ 세입자 차량 견인 후 ADU 개조 공사 강행
▶ “합법”vs “주차 못해”

건물주와 테넌트 간 주차장 공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LA 한인타운 5가와 킹슬리 아파트에서 9일 한 공사 담당자가 개조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8월부터 불거진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주차 공간 별채(ADU) 전환 계획(본보 8월29일 A1면 보도)을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건물 매니지먼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건물주 측은 새벽 시간 동안 입주자 차량을 기습 견인하며 주차 공간을 차단했고, 세입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NBC4·ABC7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5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건물주가 주차 공간을 ADU로 개조하기 위해 입주자 차량 8대를 견인하고 20여 명의 인력이 펜스로 주차 공간을 막고 사용을 제한했다. 이 아파트에 12년째 거주한다는 세입자 로렌 실리는 “새벽 6시30분께 기습적으로 견인이 진행됐다”며 “우리 주차 공간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세입자들은 펜스로 막힌 주차 공간 앞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지키며 대치를 이어갔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이 지난 8월 공사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건물주가 주차 공간을 개조하려 한 네 번째 시도이며, 그동안은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LA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택 부지에 소형 아파트 형태의 부속 주거 공간(ADU)을 짓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자신의 부지 내 주차 공간을 다섯 개의 ADU로 개조할 계획이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서상 주차 공간을 배정받았다는 점이다.
9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 멜 레이먼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건물주의 태도”라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견인된 차량을 되찾는 데 수백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건물주 마크 나사브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서면을 통해 “LA시는 이미 건축을 승인했다. 공사가 불법이었다면 건물 안전국에서 중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입자들이 계약서에 주차 공간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시와 주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월 200달러 임대료 인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임시 인하에 불과하며, 영구적 인하는 아니다”라며 “이미 다음 임대료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200달러 인하는 현재 기준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영구적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차 공간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들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주 대법원 심리를 준비 중이다. 세입자 로렌 실리는 “밤에 주차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10지구의 헤더 허트 의원실은 “한인타운은 이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자들이 차량 견인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택국에 문제를 전달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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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