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반독점 승인 변수

2025-12-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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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 지배력 검토

▶ 불발시 58억불 위약금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가 할리웃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최종 인수를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라는 만만치 않은 관문이 남아있어서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 검토에 들어갔다.


백악관도 이 거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번 인수 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넷플릭스 인수와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합병 심사의 핵심 쟁점은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를 합치면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3년 법무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합병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미국 외 세계 각국 반독점 감독 기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플릭스는 만약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58억달러라는 ‘역대급’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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