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대법원서 위헌성 따진다
2025-12-08 (월) 12:00:00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연방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