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자료 못 본 게 많아…진술거부권 가능성 커”
각종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고가 금품수수 의혹'에 관해 조사받으러 4일(이하 한국시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출석조사이자 특검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조사다. 직전 조사일 9월 25일 이후로는 70일 만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취재진에 "아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등 자료를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우선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네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이 회장은 김 여사 측에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하면서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지난 8월 특검팀에 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천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적용 법리를 구성하고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