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한국차 관세 15%’ 관보 게재
2025-12-04 (목) 12:00:00
▶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 항공기·목재도 소급인하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