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사고로 부부 사상
▶ 유족, 제조사 상대 소송
▶ “차량 설계 결함” 주장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의 희생자의 남편이 차량 설계 결함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월 테슬라 사고로 사망한 웬디 데니스의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테슬라 모델 3의 치명적 설계 결함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7일 부부는 평범한 주말 장보기를 위해 타코마 시내를 운전하던 중 테슬라 차량이 약 5초 동안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급가속”해 사우스 56번가와 사우스 워싱턴 스트리트 교차로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차량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유족 측은 차량의 자동 비상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충돌이 불가피할 때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격자들은 불길 속에서 차량 문을 열어 구조를 시도했으나, 배터리 전원이 차단되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설계 탓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려 했지만, 화염이 커져 접근조차 어려웠다. 출동한 구조대는 두 사람을 꺼냈으나, 웬디는 현장에서 숨졌고 제프리는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테슬라가 “다른 선택 가능한 배터리보다 더 폭발 위험이 큰 배터리 화학 구조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격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가 충돌 시 자동 차단되도록 설계돼 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는 점, 수동 도어 개방법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안전 결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는 또 “테슬라 차량의 원인 불명의 급발진 및 구조 방해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