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2025-11-16 (일) 12:05:51
크게 작게

▶ ‘친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 특검 “’독립 수사’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비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이 17일(이하 한국시간)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정황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수사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이 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 방해 정황을 드러내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네 차례 청구한 끝에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수사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13일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