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내일 오후 3시 구속수사 적법성·필요성 심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한국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이하 한국기산)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언론 브리핑 등도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 당일에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았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의 혐의는 대부분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는데,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