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산 약초성 물질
▶ LA 카운티 보건국 규제
▶ 즉각 판매금지 조치 내려
남가주 지역에서 이른바 ‘자연 요법’을 표방하는 약초성 물질이 식물성 알칼로이드 제품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어 보건 당국이 그 위험성을 알리며 규제에 나섰다. ‘크라톰(Kratom)’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특히 최근 수개월 새 과다 복용으로 6명이 사망하기도 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크라톰 및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OH)이 포함된 제품들이 위험하다며 즉각적인 판매 중단 명령을 지난 7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원산의 상록수 이름인 동시에 그 나무 잎에서 추출한 약초성 물질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7-OH는 크라톰 잎에 미량 존재하는 성분으로, 농축 혹은 합성 방식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국은 단속을 실시해 이 두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레드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계속 판매하는 업소에는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개월 사이 LA 카운티에서 18세~40세 성인 6명이 7-OH와 연관된 과다복용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먼투 데이비스 보건국장은 “크라톰과 7-OH 제품은 ‘자연 요법’처럼 판매되고 있지만,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다”며 “이들 제품은 주유소, 스모크샵,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OH는 저용량일 때는 자극제처럼, 고용량일 때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한다”며 “이를 알코올, 처방약, 불법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호흡이 느려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 제품이 대부분 이렇다 할 규제 없이 ‘식물성 알칼로이드’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표시되며, 통증·불안·기분장애·금단증상 완화·에너지 증진 등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크라톰과 7-OH 제품은 연방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따라 연방 및 캘리포니아에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첨가물로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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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