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첫 개최…이민·노동법 동향 안내

(애틀랜타=연합뉴스) 애틀랜타 총영사관 김대환 부총영사가 8일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한국기업과 협의회를 갖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 11. 9.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8일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열렸다.
총영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비자 및 체류 신분·미국 노동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지난 9월 한국인 체포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두차례에 걸쳐 비자 문제 개선 협의를 가졌다"며 "단기 상용 B-1 비자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소지 한국인은 미국 내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어 "미국 내 출장자는 입국 시 장비 설치·점검·수리·직원교육 등이 기재된 계약서·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항 입국심사에 대비해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해당 비자 소지자라도 미국 내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 불허 또는 ESTA 취소 조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또한 "B-1 비자 및 ESTA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국내 노동 및 임금 수령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한국 기업에 미국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사망한 바 있다.
총영사관은 "한국 기업 내 산업재해, 임금·공사대금 미지급·근로환경 민원을 접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9월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기술 인력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비자 및 입국심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