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인 부동산 규제 연방 법원, ‘합헌’ 판결

2025-11-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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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4일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을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비 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면적 제한과 함께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8㎞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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