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수수료 15∼30%→9∼20% 인하…플레이스토어 개방·외부 결제 허용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