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버드 CA’ 등록 시작… 보험료 급등 우려

2025-11-05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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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연장 불투명
▶ 정보 수정·플랜 재검토

▶ “섣불리 포기 말고 신중히 플랜 선택”

‘커버드 CA’ 등록 시작… 보험료 급등 우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규 등록 및 갱신 기간이 지난 1일 시작됐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커버드 CA 상담 사무실. [박상혁 기자]

오바마케어(ACA)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의 신규 및 갱신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험료 세액공제(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보건전문 매체인 KFF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커버드 CA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2025년 기준 개인 약 6만3,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22년에 한 차례 연장됐지만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92%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 가족재단(KFF)은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가입자들이 갱신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은 섣불리 보험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연방정부는 올해 보험거래소를 사용하는 28개 주의 가입자들에게 내년도 보험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구나 2026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자체 안내문 발송 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스스로 정책 변동과 보험료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정가의 논의가 보험료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불리는 HR1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상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초과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거래소 계정에 로그인해 소득, 가족 구성, 거주지 등 정보를 반드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내년도 소득을 정확히 추정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층은 자동 재등록 기능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플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KFF 분석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거래소 보험료는 평균 26%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7만5,000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지되면 실버 플랜 연간 보험료는 2,498달러지만, 공제가 종료되면 5,865달러로 두 배 이상 오른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더라도 가입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설리번 국장은 “연방의회가 연말이나 그 이후 세액공제 연장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 CA 등록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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