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C 교내 서류미비 학생 고용 금지는 ‘차별’

2025-11-05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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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대법원 확정 판결

▶ “정책 재검토하라” 명령
▶ UC “법적 위험 커” 반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UC의 ‘서류미비 신분 학생 캠퍼스 고용 금지 정책’이 차별적이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 UC 측의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전 UCLA 학생과 강사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UC가 서류미비 신분 학생을 캠퍼스 내에서 고용하지 않는 것은 이민 신분에 기반한 차별로 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UC가 이 정책을 정당화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차별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책을 무효화하지는 않고 UC가 ‘정당한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UC는 이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UC 측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고 4일 LA타임스가 전했다. UC는 그동안 ‘연방법 위반’ 지적을 받으며 연방 연구비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제재 조치를 겪어왔는데,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을 고용할 경우 연방 정부의 소송 등에 더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UC는 성명을 통해 “UC는 DACA 학생 고용 등 서류미비 학생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법원 결정 이후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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