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도 한국 국민투표 참여 허용하라”

2025-11-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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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 “11년 전 불합치 결정에도 국민투표법 개정 방치해”

“재외국민도 한국 국민투표 참여 허용하라”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아 2015년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국민투표법이 헌재 선고일 11년이 넘어가지는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두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국회가 입법 개선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대선·총선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 역시 새 국민투표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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