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연금, 과세 전면폐지 법안 발의

2025-10-14 (화)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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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득에 따라 납세 급여세 상한선은 늘려

은퇴연금인 연방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 Social Security) 수급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 부과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루벤 갈레고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이 상정한 이 법안은 ‘당신이 번 것은 당신이 가진다 법안’(You Earn It, You Keep It Act)이다. 연방 하원에서도 앤지 크레이그 의원(민주·미네소타)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면서 현재 연방 의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갈레고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은퇴자들이 정작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초고소득층은 사회보장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현재 연간 17만6,100달러(2025년 기준)까지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급여세(payroll tax)를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비율을 높여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종합소득’(combined income)이 2만5,000~3만4,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3만2,000~4만4,000달러)일 경우 최대 50%의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개인 3만4,000달러 이상, 부부 4만4,000 이상일 경우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빅 뷰티풀 빌’을 추진했지만, 연금 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했다.
이번 갈레고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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