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안 돼”

2025-10-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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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유지… 일리노이 주둔은 허용

▶ 포틀랜드서도 제동… 제9항소법원 계류
▶ 트럼프, 최후 수단 ‘내란법 발동’ 가능성

연방 항소법원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안 돼”

지난 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 소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파견된 주방위군 병력들이 시설 내부를 걷고 있다. [로이터]

연방 항소법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았다. 1심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법원의 잇단 금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내란으로 간주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방 제7항소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하에 해당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는 투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 명령으로 공식 판결은 아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항소법원이 일단 간단하고 잠정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주방위군의 시카고 진입이 불허된 것은 1심 법원 결정대로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2주간 차단했다. 그는 다음 날 공개한 의견서에서 행정부 주장에 시위를 폭동과 동일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법원은 다만 “법원이 별도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주방위군 대원들이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방정부가 동원한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과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의해 파견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주변에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명분은 연방정부 인력 및 재산 보호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대상 이민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라며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배치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오리건 연방지법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 달라는 지난달 28일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 그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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