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법원도 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에 제동

2025-10-12 (일)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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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견 주방위군, 일리노이 머물수 있지만 작전 투입은 안돼”

항소법원도 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방 항소법원도 1심 법원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는데, 항소법원도 이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州)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 지역에 일단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범죄 단속과 이민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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