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IU) [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중국인 간첩"이라는 주장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지난 9월 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29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란한 아이유" 등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고소하자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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