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활 정보] 62세·67세·70세… 사회보장연금 언제 받는게 유리할까

2025-10-08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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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따라 수령액 차이
▶ 늦게 받으면 더 많지만

▶ 건강·재정상태 고려해야
▶ 최근 조기신청 느는 추세

은퇴를 앞둔 많은 한인들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다.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7세 또는 70세까지 기다리면 월 수령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공식은 너무 일반적이다. 최근 USA 투데이는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해,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할 때는 건강 상태, 기대수명, 소득원, 배우자 유무, 근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수령시점별 장단점

사회보장연금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연령(FRA)인 67세 이전에 받으면 월 지급액이 최대 30% 줄어든다. 반대로 67세 이후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씩 월 수령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67세에 월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까지 기다리면 2,480달러로 늘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액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플랜트 모란의 제이미 에켈스 파트너는 “기대수명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며 “일명 손익분기 연령(breakeven age)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SSA)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 5가지 요소 고려

보가트 웰스의 재정 자문가 정 세는 “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몇 살에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정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령 시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는 소득원 구성이다. 사회보장연금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소득원에 따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401(k)나 IRA 등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먼저 사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고려 요소는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은 78.4세이지만, 건강이 좋고 장수 가족력이 있다면 일찍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번째는 결혼 여부. 결혼한 경우에는 전략이 더욱 복잡하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먼저 수령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늦게 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총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한쪽의 연금액이 다른 쪽의 절반보다 낮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s)을 신청해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근로 여부다. 정년 전에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 제한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만3,400달러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이 줄어든다. 정년이 되는 해에는 6만2,160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초과액 3달러당 1달러가 감액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이런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 최근 조기 신청 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은 여전히 조기 신청을 택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연금 수령자 중 가장 많은 연령은 66세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고, 62세가 23.2%로 그 뒤를 이었다. 조기 신청의 이유로는 즉각적인 생활비 필요, 건강 문제, 조기 은퇴, 배우자의 소득 조정, 사회보장제도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꼽힌다.

■ ‘내게 맞는 시점’ 중요

결국 사회보장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단순히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시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인생 계획과 생활 패턴, 건강 상태에 맞는 시점이 진정한 최적의 선택”이라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라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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