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 이튿날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 이진숙 측 “공소시효 6개월 아닌 10년”…경찰 “6개월 내 조사해야” 반박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연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도 비판했고, 경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이하 한국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사유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에서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