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5-10-02 (목)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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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1 [연합]

경찰이 2일(한국시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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