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모 적발 사연 관심
▶ 운전자에게만 발부 가능
▶ 내년부터는 DMV에 보고
![[이런 일도] 무인차량도 경찰 벌금딱지 받을 수 있나? [이런 일도] 무인차량도 경찰 벌금딱지 받을 수 있나?](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9/30/20250930170050681.jpg)
현행 가주 법규상 무인차량에 대한 경찰 티켓 발부는 불가능하다. [로이터]
웨이모 등 무인차량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 티켓 받을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브루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로 위를 ‘이상 움직임’ 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었다. 경찰은 그 차량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임을 확인하고,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벌금 티켓을 발부하지는 못했다. 대신 경찰은 웨이모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웨이모에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런 불법 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재 가주 법 제도 하에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교통 위반 딱지는 실제 ‘운전자’에게만 발부할 수 있다.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새 법(AB 1777)은 법 집행기관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반 사례를 차량등록국(DMV)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DMV가 직접 웨이모 등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원안보다 권한이 약화된 형태로 수정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약화되면서,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웨이모 대변인은 자사 차량이 이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또 현재 운영중인 도시에서 무인차량들은 일반 차량 대비 충돌 사고 유발 및 부상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낮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웨이모를 비롯, 테슬라와 우버까지 무인차량 택시 서비스에 가세하면서 앞으로 전국 도로에서 무인차량의 수는 급증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안전성·법적 책임·규제 등 다각적 논의가 뜨거운 분야다. 테슬라, 크루즈 등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 관련 사고나 의문점으로 여러 차례 제소 대상이 된 바 있다.
<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