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프라임 가입·탈퇴 꼼수’ 소송 합의

2025-09-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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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환불 등 25억달러

▶ 3,500만명 고객에 배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25일 전격 합의했다.

FTC는 아마존이 2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500만명의 고객에게 총 15억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FTC가 내린 벌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2019년 FTC는 당시 페이스북에 대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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