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8천만불 배상”

2025-09-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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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면책권 불가’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8천만불 배상”

E. 진 캐럴 [로이터]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내놔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뉴욕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판사 3인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결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배상금 중 6,5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판단에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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