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이어 워싱턴 DC도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소송

2025-09-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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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조치 반발

▶ 슈왈브 DC 법무장관 제기
▶ 백악관 “권한 안 벗어나”

LA 이어 워싱턴 DC도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소송

4일 워싱턴 DC에서 주민들이 주방위군 투입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4일 제기됐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번 주방위군 투입이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되며, 워싱턴 DC에 투입된 다른 주의 방위군들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어느 관할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며 1,000명 이상 규모의 병력 배치는 국내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앞서 연방정부의 워싱턴 DC 시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방위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잭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가리켜 “DC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DC 내 폭력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곳의 임시 치안권을 장악했다. 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도시에도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2일 LA의 병력 투입이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LA에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으며, 현재 대부분 철수했으나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남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의 임무는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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