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이민단속 협조 금지한 조례에 “연방법 우선 원칙 어긴 위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보스턴시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보스턴의 조례는 시 경찰청 등 보스턴 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정부 기관과 협력해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례가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스턴의 조례가 주(州)나 시 등 지방 법률이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턴과 미셸 우 시장은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을 약화하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대놓고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32곳에 서한을 보냈다.
특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주 안에 보스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 등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보스턴에서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우 시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소송은 보스턴을 상대로 한 위헌적인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우 시장은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조례가 지방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본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스턴의 조례는 이 도시를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