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구글 크롬 매각 필요 없어” 판결

2025-09-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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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반독점 소송 판결

▶ 경쟁사와 데이트 공유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 법무부가 제안한 회사 분할안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또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는 “구글의 지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유통 파트너와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배포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사의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 조건으로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또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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