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I 저작권 침해 소송 첫 합의

2025-08-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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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스로픽·작가들 발표

▶ AI기업 상대 주요 선례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미국 작가들과 벌여온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앤스로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주요 AI 챗봇 기업과 창작자·출판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일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나온 첫 합의라고 전했다. 저자들은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 측은 새로운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공정 이용(fair use)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앤스로픽이 저자들의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적 사이트들에서 최대 700만권의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작가들이 승소했다면 앤스로픽은 수십억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할 수 있었다.

작가들을 대리한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이 역사적인 합의는 모든 집단소송 당사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몇 주 내로 합의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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