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와의 전쟁’ 행정명령
2025-08-26 (화) 12:00:16
▶ “보석금 없는 석방 금지 성조기 태우면 징역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없는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도시들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있다.
무보석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창궐을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한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의 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