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법원, 메디칼 정보 ICE와 공유 일시 금지

2025-08-12 (화) 05:58:13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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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보건 복지부가 메디칼 정보를 불체자 단속 목적으로 국토 안보부와 공유하거나 이미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것을 일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메디칼 정보를 국토 안보부와 공유하는 조처에 가주등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예비 금지 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는 보건 복지부와 국토 안보부가 법에 부합하는 절차적 결정을 14일 이내에 내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 목적으로 국토 안보부와 대규모로 공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공유가 행정 절차법, 프라이버시법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데이터가 추방 등 이민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 3명중 한명꼴인 1천5백만명이 메디칼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백만 명 이상이 이민자입니다.

예비명령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판결날 때까지 가주의 메디칼 정보가 불체자 단속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잠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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