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성매매 ‘중범죄’ 처벌한다

2025-08-01 (금)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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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구매자’ 처벌 강화

▶ 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일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새 법안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는 용의자가 피해자보다 최소 3살 이상 나이가 많을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검찰에게 기소 재량권을 주는 ‘경범죄와 중범죄 모두로 기소가 가능한 사건’ 조항으로, 나이가 적은 범죄자 모두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하면서 주로 나이 많은 ‘성구매자’를 겨냥한 것이다.


관련 법안 AB379는 지난 4월 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6~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중범죄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올해 초 민주당 내에서 1회 위반 시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란이 일었고, 해당 조항은 수정됐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전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권유는 모두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법안은 성매매 피해 생존자 지원 기금도 신설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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