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위증 혐의도…김용현 이어 영장 청구된 두 번째 국무위원
▶ 특검수사 갈림길…신병 확보되면 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이하 한국시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미수'가 아니라 이미 착수한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으나,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