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지나치게 과도한 망명·추방재판 수수료

2025-07-28 (월) 12:00:00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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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0달러를 내야 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자를 받은 사람이 체류신분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환불한다고 하지만 환불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다.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자는 이 비자 보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ESTA 신청비는 40달러로 인상되었다. 미국을 입국할 때 비이민자가 내는 출입국기록(I-94) 비용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올랐다.


-망명 신청을 할 때 접수비를 얼마를 내야 하나

▲그동안 망명을 신청할 때는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망명 신청비가 신설되었다. 망명을 신청할 때 신청비 100달러를 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면제는 없다. 망명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해마다 100달러를 내야 한다. 망명신청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도 그동안 수수료가 없었다. 망명신청자는 이 1년짜리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550달러를 내야 한다. 갱신도 공짜가 아니다. 275달러를 내야 한다. 공항에서 가입국 허가를 받아서 입국할 때는 적어도 1,000달러를 내야 한다. 7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방재판 중 내는 수수료도 올랐다. 어떻게 바꾸었나

▲이민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민항소법원(BIA)에 이의를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도 110달러에서 1,01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10배나 오른 것이다. 추방재판 도중 신청하는 추방취소 신청비는 영주권자는 700달러. 비영주권자는 1,600달러다. 추방재판 중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 비용은 무려 2,940달러다. USCIS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비용이 1,440달러라는 것을 비춰보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 영주권 신청 비용이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을 USCIS에서 하든 이민판사에게 하든 동일했다. 이밖에도 추방재판 불출석으로 추방명령이 나왔을 때는 5,00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경은 불법으로 넘어 오다가 불잡혀도 5,000달러를 내야 한다. 새로 생긴 벌금이다.

-이민판사 채용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민판사는 80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민판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700명 정도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판사 중 일부를 해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채용된 이민판사나 망명승인을 많이 하는 이민판사를 주로 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판사를 800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400만 건이나 되는 추방케이스를 제때 소화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법에 담긴 다른 눈에 띄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SNAP) 수혜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국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난민 그리고 추방정지자들도 저소득층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민법 위반자 수용시설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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