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불법 견인업체 기승… 피해차량 140대 회수

2025-07-17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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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D·CHP 수색 조사

▶ “무작정 토잉카 주의 자칫 차량 도난당해”

LA 지역에서 사기성 불법 견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LA 경찰국(LAPD)은 최근 불법 견인으로 인한 도난 차량 140대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15일 LAPD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함께 밴나이스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밴나이스 지역에서 ‘레전드 오토’, ‘레전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온 토잉 업체를 대상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견인된 차량 145대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불법 견인으로 수많은 형사 고발의 대상이 돼 왔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LAPD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한 ‘목격자’가 접근해 보험사에 제출할 사고 영상이 있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거기에는 차량이 ‘레전드’로 견인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조치한 것으로 믿고 견인차 기사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했으며, 이후 수천 달러에 이르는 과다한 견인 및 보관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해당 토잉 업체는 요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차량 반환을 거부하며 사실상 ‘인질’처럼 차량을 붙잡아 뒀다고 피해자들은 토로했다.

심지어 강제적 견인 사례도 보고됐다. 한 피해 여성은 사고 이후 해당 업체의 견인을 거부했지만 그날 밤 집 앞에서 차량이 몰래 견인됐고, 해당 업체는 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반환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중범 차량절도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LAPD 측은 설명했다.

수색영장 집행 이후 일부 피해 차량은 주인에게 돌아갔으며 나머지 차량도 곧 반환될 예정이라고 LAPD는 밝혔다. CHP 측은 “견인차를 직접 부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CDI)은 남가주에서 이같은 ‘견인된 차량 볼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험국은 ▲CHP 또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 후 견인 요청 ▲견인차가 보험사나 경찰이 보낸 것인지 반드시 확인 ▲견인차 기사에게 제공받은 문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않기 ▲보험사에 문의하여 공식 정비소에서 수리 진행 등을 조언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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