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韓 여야, 상법 개정안 ‘3%룰’ 보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5-07-02 (수)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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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투표제 도입은 與 반대에 보류…공청회 등 추가 논의키로

▶ 與 “李정부 첫 민생법안 합의 큰 의미”…野 “여야 합의로 시장에 긍정 메시지”

韓 여야, 상법 개정안 ‘3%룰’ 보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한국시간)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지금은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원내지도부 합의 내용을 반영해 곧바로 오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우선 순위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위 의결 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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